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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양성평등정책에 ‘여성 폭력’ ‘성폭력'이 돌연 '폭력'으로 대체됐다

여가부, 5년 만의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젠더 폭력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 비판
기업 내 여성 지위 향상 부분도 삭제돼

  • 기사입력 2022.12.02 15:54
  • 최종수정 2022.12.02 15:56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이 끝난다. 여가부는 2023∼2027년 적용될 제3차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1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여가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쳤다.

3차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육성 및 취업연계 강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 방지 강화,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 ‘젠더폭력’ ‘성폭력’이라는 용어들이 돌연 모두 ‘폭력’ 또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대체됐다. 그동안 쓰여왔던 ‘성평등’ 용어도 윤석열 정부의 의중대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또 민간 기업이 고위직에 여성을 승진발탁하는 ’기업의 여성대표성 제고’ 항목도 빠져 이의가 제기됐다.

‘여성폭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나오는 법정용어이자 정책용어로 그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쓰여왔다.

4월 7일 여성단체들이 서울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성평등 부처 확대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자로 나선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젠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이런 의제 설정이나 정책과제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성평등과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3차 기본계획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성평등 실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조용수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정책용어 사용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김수한 고려대 교수는 성별근로공시제, 육아휴직 제도 확대, 중소기업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기업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가 제외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공서열제 등 기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승진과 보직을 맡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줄여 역량과 성과에 기반을 둬 평가받는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 수립’을 정책과제에 담았지만, 기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성별균형문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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