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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후반 고금리 저축성보험 가입해도 될까?

보험사 고금리 저축성보험 선보여
새 회계기준에 불리해도 판매 ‘열중’
운용 방식 예적금과 달라 주의 필요

  • 기사입력 2022.11.23 15:13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최근 보험업계는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는 물론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보험 기능까지 갖췄음을  매력으로 내세우면서 가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이 은행 예적금 상품과 운용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시중은행이 제공 중인 5% 중반대의 금리를 넘어서는 저축성보험을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
보험업계는 시중은행이 제공 중인 5% 중반대의 금리를 넘어서는 저축성보험을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

◇ 연 5.7% 저축성보험 가입해도 될까?

A(36)씨는 최근 전통 시장에서 한화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저축성보험은 이름 그대로 저축의 기능을 지닌 동시에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보험설계사는 연 5.7% 금리가 적용된다며 상품 가입을 권했다.

재테크에 서툰 A씨에겐 연 5.7%의 금리는 와닿지 않는 수치다. 가입을 망설이는 A씨에게 설계사는 연 5.7%의 금리는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5% 중반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했다. 1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5년간 묻어두면 만기 해지 시 A씨가 받게 되는 돈은 이자를 포함해 13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판매 기간이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이야 은행 등 보험사가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기를 놓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A씨에겐 저축성보험 자체가 낯설다. 설계사 이야기를 들어도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의 차이를 느끼지도 못하겠다. 섣불리 가입했다가 한동안 목돈을 그저 묵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든다.

◇ 새 회계기준 도입되는데 고금리 상품 판매 왜?

최근 보험사의 고금리 저축성보험 출시와 고객 유치가 한창이다. 보험업계는 내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의 수익과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IFRS17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중 미래에 확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보험부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가용자본’ 확충을 요구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와 약속된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결국 저축성보험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커진다는 것은 돌려줘야 할 돈이 커진다는 것이다. 부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보험업계의 오래된 화두다. 2010년대 중반 IFRS17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보험사 건전성과 관련해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로 보험사들 역시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이전보다 줄이며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근 보험사가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 기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부진하자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행 예적금으로 눈을 돌렸다. 이에 보험사는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 저축성보험 은행 예적금과 뭐가 다를까?

사실 저축성보험은 주기능만 놓고 보면 은행 예적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약정된 기간 돈을 거치하면,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준다. 여기에 보험인 만큼 상품에 따라 약속된 손해에 대해 보장도 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가입 이전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와 약속된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험인 만큼 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모두 적립되진 않는다. 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 이를 제외한 금액에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시 돌려받게 되는 돈은 납입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특히 만기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 만기 이자 소득에 대한 15% 과세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상품 운용 방식이 은행 예적금과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실제로 이자 계산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품으로 가입 이전에 상품 특성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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