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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입건...'유통업계 중대재해법 1호' 될까

정의선 회장, 입건 대상서 제외

  • 기사입력 2022.11.04 14:56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사고로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1호가 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9월 26일 화재가 발생했다. (대전소방본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9월 26일 화재가 발생했다. (대전소방본부)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소방시설 및 방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2곳의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 근로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진압 현장에 투입된 일부 119 대원 사이에서는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 역시 사고 발생 직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돼 원청인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조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이는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번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전고용노동청 측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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