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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7개 업체 수사 중...DL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최다 사망 사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획기적 대책 강구하겠다"

  • 기사입력 2022.10.25 15:12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올해 1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7개 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각각 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에서는 각 2,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현장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간 사망 사고가 없던 삼성물산은 23일 월드컵대교 교량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게 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는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적용 안 되는 곳은 약간 줄었다조만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로드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중대재해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큰 자괴감이 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는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들이 불려나왔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이앤씨에 대해 규정과 지침을 작업반장이나 대표이사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국형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정도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감 기간에도 SPL과 안성 건설 현장 사건 등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많이 났다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못 한 것 아니냐고 노동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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