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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양육비 안 주는 배드 파더스들...총 56억 89명 공개

여가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제재 조치 시행 후 양육비 지급 사례 늘어나

  • 기사입력 2022.10.13 17:07
  • 최종수정 2022.10.13 17:36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이혼한 후에 고의적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시행된 후 일부 효과가 있었다. 이 제도 시행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피해자의 제재 조치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1~5차)까지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51명, 운전면허 정지 114명 등 178명이 제재를 받았다.

제도 도입 후 이 가운데 14명이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추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89명에 대해 △출국 금지 25명 △명단 공개 11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된 이모 씨로 2억4240만 원이었다. 이어 출국금지 대상자로는 강모 씨 1억6665만 원, 김모 씨 1억5170만 원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모 씨 1억4580만 원, 다른 이모 씨 1억1840만 원, 김모 씨 1억90만 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는 강모 씨 1억6665만 원, 김모 씨 1억5170만 원, 차모 씨 1억3530만 원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사람도 많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가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의 전체 채무액은 56억4425만 원이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양육 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운동가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한 경찰의 감독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운동가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한 경찰의 감독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지난해 7월부터 시행), 운전면허 정지 처분(지난해 6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7일부터 양육비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계형 운전면허자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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