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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26일 대형 화재로 근로자 7명 숨지고 1명 다쳐
옥내 소화전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24건 불량 발견돼

  • 기사입력 2022.09.28 17:19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26일 7명이 숨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당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로 택배·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개장 전이어서 아울렛에 외부 손님은 없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소방당국,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소방당국,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압 현장에 투입된 일부 119 대원 사이에서는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프링클러 작동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는 물 공급 배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지하 1층 바닥에 물이 있었다”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화재 감지기와 화재경보기, 열 감지기 등 24건의 불량이 발견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울렛 측이 불량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사라진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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