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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 국감 이슈 돋보기] ②은행 내부통제 의무 위반 CEO 책임 범위 정해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횡령 사고, 경영진 제재 법적 기준 부족

  • 기사입력 2022.09.22 16:28

오는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무위 국감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언제나 주요 안건으로 금융 이슈가 오른다. 정무위 국감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금융 관련 이슈 중 소비자 관점으로 안건을 추려본다. <편집자 주>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지난 몇 년 사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내부통제 기능과 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금융사의 미흡한 내부통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소란스러웠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재임 당시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제재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재임 당시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제재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더욱이 최근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 횡령 사고 등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내부통제 제도는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우리나라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의무 준수 정도로 이해하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 리스크 관점에서 이해해 물적‧인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한 제제는 기관 제재와 인적 제재로 구분된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인적 제재의 경우 제재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인적 제재에 있어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타 국가와 규제 강도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제재 법적 근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근거 조항이 일종의 선언‧권고 수준이며,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금융당국의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이라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실제로 사모펀드 판매 문제로 금감원이 책임을 물으며 중징계를 내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감독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 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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