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72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보다 5억원이 준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설명서 교부 의무도 위반했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다만 우리은행이 설명 내용 확인 의무 자체는 이행했기에 위반 동기가 감경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인 77억1000만원보다 5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 광고는 전문투자자 또는 광고 전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중 과태료 부문만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와 업무 일부정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재 의결은 나중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