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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어떻게 활용될까 “사회적 신뢰‧합의 도출돼야”

보건의료데이터 방대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악용 우려 커
데이터 3법 통해 개인정보 가명처리…“유출 우려 해소 가능해”
보험연구원 “사회적 신뢰도 따라 데이터 활성화 여부 달라진다”

  • 기사입력 2022.09.20 16:58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유한 의료데이터가 방대함에도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데이터 경제 시대,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잘못된 활용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22건의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해왔다.

지난 2020년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보험사와의 보건의료데이터 공유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가 비합리적인 규제와 편견으로 정체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에 대한 우려는 제도와 기술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순애 건보공단 본부장은 공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데이터 통합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수준이 높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 본부장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국민 건강증진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민간 기업에 보건의료데이터에를 제공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제공이 제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꼽았다.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 누출이다”라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이 요청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조율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데이터3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가명처리 된 후 정보로 가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위해선 사회적 신뢰 필요하다

박희우 보험연구위원은 지난 1일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현재로선 기업의 이용자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료데이터의 인프라와 제도가 잘 마련된 유럽국가에서도 사회적 신뢰도 차이에 따라 데이터 활성화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핀란드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산업에서 대규모 무역흑자를 거뒀다. 반면 영국은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데이터 공유 과정과 개인정보보호 장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소비자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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