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경찰청에서 만나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 초동 대응 시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선(先) 유치한 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찰 신청→검사 청구→법원 결정’ 3단계로 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경찰→법원’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제재에 불과한 것을 형사처벌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다고 밝혔다.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경찰청을 찾은 이 검찰총장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