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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④스토킹 가해자, 피해자와 즉각 분리한다

초기 대응 ‘긴급잠정조치’ 추진해 가해자 우선 유치
검찰과 경찰 협의체 만들어 신속 대응
경찰,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 기사입력 2022.09.20 12:22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경찰청에서 만나 스토킹 범죄 근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스토킹 초동 대응 시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선(先) 유치한 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찰 신청→검사 청구→법원 결정’ 3단계로 되어 있는 결정 구조를 ‘경찰→법원’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한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제재에 불과한 것을 형사처벌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다고 밝혔다.

이날 첫 외부 일정으로 경찰청을 찾은 이 검찰총장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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