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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보험사는 안된다?…개인정보 두고 대립

건보공단, 보건의료데이터 5222건 제공
시민단체 “개인정보 누출‧악용 우려돼”
보험업계 “통계일 뿐, 누출 위험 없어”
보험사와의 의료데이터 공유 ‘지지부진’

  • 기사입력 2022.09.02 17:12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상품을 제공한다. 그런 만큼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돼 보험사에 대한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기업‧기관, 연구계 등에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료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통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데이터3법을 통해 가명처리한 후 데이터를 제공해 개인추적 및 특정의 가능성을 없앴다.

◇ 보건의료데이터 공개 늘었다만 보험사엔 아직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22건의 빅데이터를 보건의료분야 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보험사와의 보건의료데이터 공유는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건보공단에 요청했지만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거절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요청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가 적당한가를 심의하는데, 이러한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보험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 누출인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 누출과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데이터3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가명처리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보험사에 대한 정보제공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시민단체와 보험사 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진척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수집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적정위험 수준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고객 특성과 니즈에 맞춘 신상품 개발 등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간소화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획기적인 보험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도 보건의료데이터의 통계적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데, 정보제공 심의가 거절‧지연되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해서는 “가명처리 되어 통계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해 알 수 없을뿐더러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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