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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시 전화기를 ‘똑똑’ 두드려 주세요”…말없는 112 신고 가능해진다

여성폭력 절반 이상, ‘친밀한 관계 파트너’에 의해 발생
경찰 “가정폭력 등 말하기 어려운 상황서 신고가능토록”

  • 기사입력 2022.08.22 16:08
  • 최종수정 2022.08.22 17:02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불고기피자 라지 사이즈 갖다주세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한 여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배달을 주문하는 척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여성도 기지를 발휘했지만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도 이에 못지 않았다.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가정폭력 위기에 빠진 이 여성을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에도 노원구에서 늦은 밤 한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 먹고 싶어”라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위급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1년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 (연합뉴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1년 폭력 유형별 상담건수' (연합뉴스)

경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경찰청은 22일 위급상황에 놓인 시민이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신고가 되는 '112 똑똑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

방식은 이렇다. 피해자가 112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한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신고자가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게 했다.

‘보이는 112’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똑똑 캠페인'을 조만간 도입하려고 한다”며 “시행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절반 이상은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위급상황 시 곧이 곧대로 112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1년을 기준으로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51.8%(4254건)였다. 이어 △부모‧형제‧자녀 등 친족(15.3%) △직장 관계자(8.1%) 순이었다.

네티즌들은 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제도는 좋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거나 장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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