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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 정책 효과 ‘톡톡’…한발 더 다가선 성평등

  • 기사입력 2022.08.16 20:09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지난 한 해 4000여건에 달하는 법과 제도가 성평등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02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법과 제도 4566건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성평등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각 기관의 개선사항을 취합해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여가부는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566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 년 대비 7.7%p 상승했다.

개선사항 중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 △육아지원 확대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횟수 제한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임신 기간에 횟수 관계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 등으로 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

◇ 지자체, 육아지원‧1인 가구 지원 확대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육아 지원 강화에 힘쓰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생활상담, 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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