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리얼돌 수입허가...‘성적자유 VS 여성혐오 조장’ 논란 재점화

  • 기사입력 2022.07.13 16:45
  • 최종수정 2022.07.13 16:52
리얼돌 체험장 홍보 전단지. (사진=리얼돌 관련 커뮤니티 갈무리)
리얼돌 체험장 홍보 전단지. (사진=리얼돌 관련 커뮤니티 갈무리)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일부 허용하면서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다만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보류하기로 했다.

리얼돌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인형이다. 그간 관세청은 관세법 제234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에 근거해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하지만 2019년 6월 대법원은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전신이 아닌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 리얼돌, 어떻게 봐야 하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면서 리얼돌을 ‘개인의 성적 자유’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리얼돌은 성인용품일 뿐이며 개인의 성적 취향과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글이나, 노인,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리얼돌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리얼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리얼돌은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법원의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후, 2019년 7월에는 리얼돌 판매를 금지시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을 발표한 창원대 철학과 윤지영 교수는 논문에서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체, 훼손, 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갖는다”며 “인형 위상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 리얼돌 체험장 홍보글 및 체험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리얼돌 관련 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에 리얼돌 체험장 홍보글 및 체험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리얼돌 관련 커뮤니티 갈무리)

특히 리얼돌 체험방이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의 성 의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교수는 “일부 청소년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적 학대를 남성 또래 문화에서 통용되는 놀이이자 돈까지 벌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리얼돌은 청소년 성 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