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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반복되는 성추행...사측 "가맹점주가 판단할 일"

롯데GRS "사건 발생 직후 가해 직원 징계...사건 은폐 주장은 허위"

  • 기사입력 2022.07.12 20:09
  • 최종수정 2022.07.13 09:42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롯데GRS의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직영점 직원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어린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사측이 이를 알고도 가해 직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지 않는 등 미미한 대처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GRS 측은 사건 발생 즉시 내부 방침에 따라 가해 직원을 징계했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알바생 성범죄 해고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최근 롯데리아 직영점 직원이 알바생을 성추행, 성희롱해서 해고됐다”며 “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회사는 당사자에게 주의나 경고조차 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직원들의 신고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뒤늦게 가해자를 징계했다”며 “어린 알바생 대상 성범죄 사건은 가맹뿐만 아니라 직영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회사는 항상 쉬쉬하며 숨기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 처벌보다 평소 예방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지만 미성년 알바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어린 미성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다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성추행이랑 성희롱은 증거 모으기가 힘들어 안타깝다”, “나도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할 때 남자 매니저가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를 스치고 가슴을 슬쩍 만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롯데리아가 문제가 많다”라며 분노했다.

가해 직원에 대한 롯데GRS 징계 조치 내용. (커뮤니티 캡쳐)
가해 직원에 대한 롯데GRS 징계 조치 내용. (커뮤니티 캡쳐)

롯데GRS 측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게 ‘징계 해직’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GRS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내부 조사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조치했다”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대로 사측이 해당 사건을 쉬쉬하려면 징계 결과조차도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근거로 사측이 가해자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차 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상식적인 선에서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측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상 아르바이트생이나 가맹 직원 인사 문제는 가맹점주에 대한 권한이므로 고용노동법에 따라 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매장 내 문제가 발생해도 고용법상 본사가 이를 징계할 권한이 전혀 없고 가맹점주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아의 성범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40대 남성 점장이 20대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 직원은 점장이 가맹점주의 친남동생으로 실질적인 점주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 저항을 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사는 “가맹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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