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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간다"

여가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서 1.72배 높아
코로나 여파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낮아져
여성 피해율은 7.9%로 조사돼

  • 기사입력 2022.06.07 23:21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이나 단합대회가 줄고 비대면 근무 등 업무환경이 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입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은 7.9%로 조사됐다.(pixabay)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은 7.9%로 조사됐다.(pixabay)

여성가족부는 7일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공공기관 770개와 민간사업체 176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민간기업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1만 76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지난 3년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고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남녀를 포함한 응답자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8년 8.1%에 비해 비해 3.3%p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성희롱 피해는 공공기관에서 더 높았다.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피해 경험률은 7.2%로 4.3%인 민간사업체의 1.72배로 나타났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이 민간사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여성가족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여성가족부) 

코로나19로 회식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 변화는 성희롱 피해 발생 장소에도 영향을 줬다. 2018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 발생장소는 1위는 ‘회식장소’(43.7%)였고, 2위는 ‘사무실 내’(36.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사무실 내’(41.8%)가 가장 높았고 ‘회식장소’(31.5%)가 뒤를 이어 순위가 바뀌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에 달했다.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으로 응답자의 43.6%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고 답했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고 답한 비율은 33.0%였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중단을 요구한 비율은 10.5%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 이후에도 66.7%가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였고,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22.2%여서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 '참고 넘어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66.7%에 달했다.(여성가족부)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로 '참고 넘어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66.7%에 달했다.(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54.9%로 절반을 넘었으며, 동급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24.0%에 달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80.2%, 여성이 15.3%였다.

피해자의 20.7%는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차 피해 행위자 역시 상급자(55.7%)와 동료(40.4%)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참고 넘어간다’(57.9%)고 답했으며,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한다’고 답한 비율은 27.5%에 그쳤다.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약 87%는 그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진다’고 답한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고,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경우도 31.8%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하지만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19.0%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가 1순위로 꼽혔다.(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가 1순위로 꼽혔다.(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32.7%)와 ‘조직문화 개선’(19.6%)이 꼽혔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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