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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사 무료 지원받는다

위드유센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방교육, 컨설팅 무료지원
1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 기사입력 2022.05.19 17:11
  • 최종수정 2022.05.20 10:03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등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pixabay)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pixabay)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체계가 취약한 상태다. 이에 시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컨설팅,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신고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전체 25.3%에 달했다.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사업.(서울시)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사업.(서울시)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을 돕는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 내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사건 해결 대책 방법을 세운다.

박현이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성희롱 사안에 대한 처리 지침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부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까지 맞춤형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사업주들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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