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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동주민센터서 신청접수...4407가구 혜택 기대

  • 기사입력 2022.05.10 22:21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pixabay)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pixabay)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 가족 월 169만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만원)다.

2018년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된다.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을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대상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청소년한부모에 자녀 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임대 주택을 확보해 임차보증금도 지원하며,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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