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 가족 월 169만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족 월 195만원)다.
2018년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예산 편성을 완료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된다. 월 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을 월 최대 40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대상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넓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청소년한부모에 자녀 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0만~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임대 주택을 확보해 임차보증금도 지원하며, 미혼모·부 초기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