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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시 10곳 중 7곳이 남성을 선호한다

사람인· 조선일보 기업·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인사 담당자 55% “선호 성별 있다”, 74% 남성 선호, 여성의 3배
상위 학점, 고득점 토익, 자격증 개수는 여성이 높아
남녀고용평등법 이달 19일 시행

  • 기사입력 2022.05.09 15:52
  • 최종수정 2022.05.09 16:13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이달 19일 시행된다.

그러나 채용 시장의 현황은 어떨까. 여자라서 채용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될까.

취업포털 설문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회사인 사람인이 조선일보와 함께 지난달 12~15일 721개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제 채용 시장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지원자 스펙 차이 등을 설문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이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73.6%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여성(26.4%)보다 2.8배 많은 것이다.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점수는 낮았지만 성별 때문에 최종 합격을 시켰다는 회사도 12.7%나 됐다. 기업 10곳 중 2곳은 채용 인원의 성비를 특정하게 맞추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남성 55대 여성 45 비율로 성비를 맞춰 뽑았다고 했다.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70.2%(복수 응답)가 “남성에게 적합한 직무가 더 많아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야근·출장 등을 시키기가 더 수월해서”(25.7%), “조직 적응력이 더 우수해서”(21.6%),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단절이 없어서”(18.2%)를 꼽았다.

구직자 역시 채용 시험 때 기업의 특정 성별 선호를 체감하고 있었다. 구직자 11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취업에 유리한 성별이 있다고 답했고 84.7%가 남성이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여성 응답자의 95.7%가 남성이 유리하다고 꼽은 데 반해, 남성은 훨씬 적은 62.6%가 그렇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 응답자의 28.7%는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 응답자(14.5%)보다 두 배 높다. ‘출산 및 자녀 계획’(63.1%)과 ‘향후 결혼 계획’(62.6%)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사람인)
(사람인)

반면 지원자 스펙(이력)은 여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람인에 최근 1년 간 등록된 이력서 데이터 10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평균 스펙은 비슷했으나 고득점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평균 학점은 여성 3.7점(4.5만점 기준), 남성 3.6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4.0 이상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62%)보다 12.3%포인트나 높았다. 토익 점수도 여성이 818점으로 남성(796점)보다 다소 앞섰고 800점 이상 고득점 비율은 여성(66.8%)이 남성(58.3%)보다 꽤 많았다. 토익스피킹 7레벨 이상 보유자는 여성이 26.1%로 남성(16%)보다 10.1% 포인트 높았고, 자격증 6개 이상 보유 비율도 여성이 37.4%로 남성(31.2%)보다 많았다.

그럼 남녀 취업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부 남성은 20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고용 현장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한다.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29세 고용률(취업한 인구 비율)은 여성이 70.9%로 남성(66.4%)보다 4.5%포인트 높다.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느라늦게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20대 후반 이후 여성 고용률은 뚝 떨어진다. 남성 고용률은 30~34세 85.7%, 35~39세 90.1%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65.7%, 57.5%로 급락한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첫 취업인 25~29세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31.9%)이 남성(29.2%)보다 높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나이를 먹을수록 크게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거꾸로 줄어든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채용에서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력서에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나 채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능력에 따라 평가·채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올해 519일부터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적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조치 관련/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내 성희롱 등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시정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였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모집 및 채용조건/근로자 모집 및 채용조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조건이나 미혼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데, 이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변경된다.

임신 여성의 육아휴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임신으로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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