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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쓴 공무원 중 아빠가 42%나 된다

아빠 휴직, 10년 새 2배 늘어↑
휴직자 72%는 6개월 이상 사용
승진경력 인정, 아빠육아 보너스 등 장려 정책 성과

  • 기사입력 2022.05.07 10:59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 공무원’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이 남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국가공무원 1만2573명 가운데 남성 공무원이 5212명(41.5%)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각종 지원책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2019년 30%를 넘은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72.1%)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썼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활용도도 93.6%에 달해 업무 공백 및 휴직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는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덕분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2015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2019년엔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나중에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월 상한액도 2015년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나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2020년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 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2020년 1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 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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