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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연금저축 관심 증가”...연금보험 들여다보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잘 구분해야

  • 기사입력 2022.04.14 06:30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증가했다.(pixabay)
MZ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증가했다.(pixabay)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194.4% 증가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일정액을 납입한 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이나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절약도 가능해 ‘세테크(세금을 통한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 MZ세대 중심으로 개인연금 관심 증가

눈여겨 볼 점은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연금저축상품 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20~29세의 경우 가입률이 2020년 16.8%에서 2021년 70%로 급증했다. 30세~39세는 같은 기간 21.9% 상승했다. 

MZ세대들에게는 이미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리치앤코가 수도권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83%가 주식, 부동산, 펀드, 가상화폐 등에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그중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관심이 높았는데, MZ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38.9%가 ‘개인연금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에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34.2%였다.

◇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다

보험사에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 방식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노후에 연금을 매년 연금 분할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3.3%~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없다. 비과세 상품이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만 4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된다. 

(pixabay)
(pixabay)

◇ 중도해지 가능성도 고려해야

연금저축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결혼이나 이사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중도해지 가능성을 가입 전에 잘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10년 이내 해지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할 때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가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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