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천 건으로 전년 대비 194.4% 증가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일정액을 납입한 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이나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절약도 가능해 ‘세테크(세금을 통한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 MZ세대 중심으로 개인연금 관심 증가
눈여겨 볼 점은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연금저축상품 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20~29세의 경우 가입률이 2020년 16.8%에서 2021년 70%로 급증했다. 30세~39세는 같은 기간 21.9% 상승했다.
MZ세대들에게는 이미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리치앤코가 수도권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83%가 주식, 부동산, 펀드, 가상화폐 등에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보험에 관심이 많았다. 그중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에 관심이 높았는데, MZ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38.9%가 ‘개인연금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에 관심이 간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34.2%였다.
◇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다
보험사에 판매하는 연금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혜택 방식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노후에 연금을 매년 연금 분할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3.3%~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없다. 비과세 상품이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만 4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된다.
◇ 중도해지 가능성도 고려해야
연금저축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결혼이나 이사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중도해지 가능성을 가입 전에 잘 생각해봐야 한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10년 이내 해지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지할 때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가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