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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 강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피해자 지원 권고

  • 기사입력 2022.04.12 23:41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고안을 12일 내놓았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고, 피해 영상물의 무한 복제가 가능해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작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도원결의‘ [사진=정부 유튜브]
정부가 제작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도원결의‘ [사진=정부 유튜브]

특히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이 곧바로 유포‧확산돼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

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이 명백한 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영장주의 예외로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 등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영상물이 압수된 이후에도 추가 영상물의 존재 또는 재유포의 불안감‧두려움, 신원 노출 등으로 인해 직장을 사직하는 등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경제 활동을 중지하거나 이사 등으로 생활 터전을 잃기도 한다. 

또 범행 후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 사설업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의뢰하며 들이는 비용 지출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디지털 장의 비용은 삭제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액 확정이 어려워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고, 이와 관련된 지원이 미비하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피해영상 삭제비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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