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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안심 장비 지원한다 

현관‧가정 내 상황 확인 가능한 초인종, CCTV 설치 
주거침입 피해 남성 1인 가구도 지원 대상 

  • 기사입력 2022.03.24 22:37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집까지 따라오는 스토킹 범죄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주거침입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 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그동안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왔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넓혀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다.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 문 열림 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지원한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해 지원한다. 또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전을 위한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 홈 세트’를 받게 된다.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다.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여성 1인 점포에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 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있는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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