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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각] 여가부 존폐 논쟁보다…실질적 성평등 위한 정책 필요

  • 기사입력 2022.03.21 22:43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파견직 공무원을 요청하면서 인적 구성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여가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 이슈였다.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했고, 최근에는 젠더 이슈가 됐다.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강화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성폭력‧가정폭력, 성범죄, 성별임금격차, 특히 코로나 펜더믹 이후 심화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가부와 같은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가부 폐지론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론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가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의 성평등 정책 기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 중 간혹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 국가는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설립돼 있다. 

조직 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가장 많고, 기구 명칭에도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상당하다. 

독립부처 형이 160개국,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조직 형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항상 독립부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2008년 107개국에서 160개국으로 증가했다. 

기구의 명칭을 여성(women),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포함된 국가는 70개국, 젠더는 22개국, 성평등은 8개국, 기타는 81개국, 평등 7개국, 여성+젠더 2개국, 여성+평등 2개국, 여성+젠더+평등 2개국이다. 

2015년에는 성평등 추진 기구 중 명칭에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84개국, 젠더는 19개국, 성평등은 12개국, 기타는 71개국, 평등 4개국, 여성+젠더 1개국으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포함된 기구의 명칭이 가장 많았다.

대륙별 성평등 기구 설립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륙별 성평등 기구 설립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륙별 기구 설립 현황으로는 아프리카 53개국, 아메리카 39개국,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오세아니아 13개국에 설립돼 있다.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증가했다. 

◇ 여가부 폐지보다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해야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해외에 여성관련 기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에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제도화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 기능별 업무 분야 중요도에 대해서는 성평등 업무와 성주류화 업무, 젠더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높은 적절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한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여가부 폐지보단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외에 국가성평등지수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과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는 평가다.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 추진 기구 명칭을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기타 및 젠더가 포함된 국가의 수가 증가한 반면, ‘여성’이 들어간 경우는 줄어들었다. 

이런 경향은 과거 여성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에서 국가 전반에 젠더 및 성주류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성평등을 위한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된 기구를 활용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여성’이 포함된 전체 성평등 추진 기구의 수는 감소했지만, 세부적으로 ‘여성’과 다른 분야가 포함된 성평등 추진 기구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가부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폐지를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폐지한다고 하지만 개편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과정들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도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의 확대 등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여가부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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