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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당해고' 논란…택배노조 vs 대리점 갈등 격화

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에 "적반하장·내로남불"

  • 기사입력 2022.03.17 16: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최인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일부 택배대리점과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노조원들에게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일부 대리점을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해당 대리점들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출력 제한’ 조치를 단행했으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와 만료를 통보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출력 제한은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해당 데이터로 운송장 출력을 하는데,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 주소지에 한해 출력이 되지 않도록 전산을 차단을 해놓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여러 차례 복귀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계약상 약정된 해지 조항과 해지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만료를 통보하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출력 제한은 노조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송물량 증가 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 조처”라며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로 대한민국 법률과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한 택배노조가 이제 와서 대리점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 덧붙였다.

(사진=윤은정 경기화성신향남 집배점장)
(사진=윤은정 경기화성신향남 집배점장)

대리점 역시 택배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윤은정 경기화성신향남 집배점장은 “저와 제 집화팀원들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고객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노조원들이 대체배송도 막으니 배송도 못해 반송센터로 보내느라 수일을 손가락 발가락 얼어가며 고생했다”며 호소했다.

그는 “우리 집배점에도 쟁의권 없이 불법파업을 강행한 택배기사(SM)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이 3명에 대한 출력 제한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대로 막아줬다”며 “이후 그들에게 수차례 내용증명과 문자 등으로 파업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복귀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이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CJ대한통운 본사는 계약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진행한 집배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은정 집배점장이 노조원과 나눈 카톡 내용. (사진=윤은정 집배점장)
윤은정 집배점장이 노조원과 나눈 카톡 내용. (사진=윤은정 집배점장)

이어 “우리 집배점은 대리점연합 소속이 아니기에 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진행한 합의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다”며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노조 측은 왜 계속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공문과 문자를 보내며 근거 없는 주장과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65일 간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장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토요 배송과 일부 상품 배송을 거부하는 등 ‘태업’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택배노조가 태업을 통해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며, 파업이 끝났음에도 업체들과 고객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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