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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재판 중 2차 피해 막겠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6차 권고안 발표
사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

  • 기사입력 2022.03.02 17:20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적지 않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내용이 공개되거나 가해자측으로부터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격받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판 중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2일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면밀히 규정하라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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