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양육비 2배 상향

아동양육비 월10만원→월 20만원 상향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 월3회→월4회로 확대

  • 기사입력 2022.02.22 09:07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강화한다. 

(pixabay)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전체 412만 6524가구 중 29만 8389가구로 7.2%를 차지한다. 이 중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는 3만 1425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10.5%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35만원으로 올려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소득 산정 시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웃돌아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도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혼자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워라밸’을 위해 가사도우미 파견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다. 기존 제공 되던 가사서비스 횟수는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어난다.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는 기존 회당 8천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부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경험을 가진 선배 한부모가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초보 한부모에게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하는 서비스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 15명이었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는 올해 20명으로 늘어나 초기 한부모 자립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정책을 펼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으로 임대 주택 24호를 확보해 한부모가족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 전담지원기관(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을 운영해 미혼모부의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