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여성 상관의 외모를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역한 A씨는 복무 당시인 지난해 6월 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X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