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천 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직장 내 고충이 1만 5455건, 가족 내 고충이 107건, 개인 고충이 309건이다.
센터는 상담을 통해 직장맘‧대디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신고접수 즉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가 개입해 권리를 구제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노동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사업장이 코로나19 여파에 경영이 어려워져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생기자 노무사와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해고를 막기도 했다.
직장맘들의 노동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개정에도 나서 성과를 보였다.
동부권 직장맘센터는 임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발의안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 갈등 조정 등을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직장맘뿐만 아니라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들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화 외에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