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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운행 개시

내일부터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개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요금은 2000원, 첫 번째는 무료 탑승 기회 제공

  • 기사입력 2022.02.09 16:07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상암A01'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서울시)
'상암A01'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정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형 자율차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탑승을 원하는 승객은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어플 '탭'(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하면 된다. 요금은 이동거리, 승객 수에 상관없이 회당 2000원이다. 

자율차는 택시처럼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한다. 승객들은 정해진 노선 내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노선은 2개다. ‘상암A01’노선에는 차량 총 3대가 운행되며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컵파크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돈다.

'상암A02'노선에는 총 1대가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를 단지를 순환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가입돼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유상운송 특약’과 ‘자율자동차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차량 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사고 처리를 도와준다”며 “특약 보험을 통해 일반 버스나 택시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 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하는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면허 발급을 위해 전문가 검증단이 실제 도로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등 운행능력과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정확히 승하차하는 능력을 평가했다.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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