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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아니고 ‘불법 촬영’입니다

법무부, 성범죄 관련 용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최초 인권·젠더데스크 운영

  • 기사입력 2022.02.08 16:30
  • 최종수정 2022.02.16 10:37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등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가 성폭력·성희롱 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2차 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7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몰카(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으로, 야동은 '성인물' 또는 '음란물'로 다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음란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착취물’로 부르고,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유포물’ , 딥페이크는 '불법합성물' 등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악마, 짐승, 몹쓸 짓, 노예, 꽃뱀 등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또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지 말고, 가해자 성 관념에 바탕을 둔 용어를 쓰지 말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화장실 불법 촬영(연합뉴스)
화장실 불법 촬영(연합뉴스)

특히 법무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도자료·홍보물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1차 체크한 후 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등이 2차로 한 번 더 감수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를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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