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몰래카메라’ ‘야동’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등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가 성폭력·성희롱 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2차 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언론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거친 후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7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몰카(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으로, 야동은 '성인물' 또는 '음란물'로 다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음란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착취물’로 부르고,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유포물’ , 딥페이크는 '불법합성물' 등으로 쓸 것을 권고했다. 악마, 짐승, 몹쓸 짓, 노예, 꽃뱀 등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또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지 말고, 가해자 성 관념에 바탕을 둔 용어를 쓰지 말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젠더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도자료·홍보물 기획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1차 체크한 후 인권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등이 2차로 한 번 더 감수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를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