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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교제살인 1심,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낮은 7년 선고

  • 기사입력 2022.01.11 22:02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 황예진씨(26)를 폭행해 숨지게 이모씨(32)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3년이나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유족이 항의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제살인 피고인 이모 씨.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교제살인 피고인 이모 씨.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이씨는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황예진(26)씨와 말다툼이 벌이다 심하게 폭행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다. 황씨는 병원에 옮겨진 후 3주 만에 숨졌다. 당시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상해치사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교제살인,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밝히는 고(故) 황예진씨의 어머니. (연합뉴스)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밝히는 고(故) 황예진씨의 어머니. (연합뉴스)

1심 선고 후 황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 이씨는 황씨를 소생시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연인으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 어머니는 “7년 형을 받으려고 아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충분히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며 "비참하게 죽은 딸의 목숨값이 7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딸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이민을 갔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생각이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황씨 유족을 만나 이 같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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