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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강제 더 이상 안돼”…의사도 집단 소송 나서

  • 기사입력 2022.01.03 21:44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정부가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포함하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심화된 것은 물론,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시민들이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 상점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상점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줄이는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연되는 시간, 영업에 방해를 주는 정도를 고려해 정부가 1인 인건비 수준의 지원은 해줘야 한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시민들이 집단 소송까지 나섰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소송을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대형마트까지 제한하면 죽으라는 소리다. 백신패스 철회해야 한다”, “백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방역 패스를 강압하는 일은 심각한 위헌이다”, “백신은 권고사항이고 본인의 선택으로 실행돼야 한다. 백신 맞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권고해야지, 안 맞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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