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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받는 공무원, 내년부터 최대 4일 쉰다

  • 기사입력 2021.12.28 11:59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언제라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는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제공)
(사진=freepik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총 4일까지 쉴 수 있다. 

이는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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