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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마련해야”…법무부, 장애인차별 시정 명령

  • 기사입력 2021.12.07 16:09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테마파크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하고, 영화관에서는 자리가 없다며 맨 앞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등 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웹사이트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의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은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CJ CGV에 이럴 경우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CGV여의도 컴포트관에 갔으나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법무부는 CJ CGV에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신체적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이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하고, 연 1회 개최됐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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