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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여가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 기사입력 2021.11.11 13:00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앞으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예방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활한 학업이 이어지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피해자 지원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아울러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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