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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사④] 쌍용건설, 지능형 안전모 도입…‘안전관리자’ 채용도 활발

지능형 ‘스마트 안전모’로 건설현장 철통방어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관리자’ 채용 활발

  • 기사입력 2021.11.09 15:37

안전이 국내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안전교육부터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겠다는 목포다. 본지는 중대재해법 시행 100여 일을 맞아 조직 개편, 인력 충원, 신기술 도입 등에 열을 올리는 건설사들의 안전강화 현장을 깊이있게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쌍용건설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는 등 안전경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쌍용건설의 현장 작업자들이 액셤캠과 위치태그 등이 장착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쌍용건설의 현장 작업자들이 액셤캠과 위치태그 등이 장착된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 지능형 ‘스마트 안전모’로 건설현장 철통방어

쌍용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고도화된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적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철통방어하고 있다. 전국에 깔린 4세대 이동통신 방식(LTE)망으로 4K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액션캠 LTE’를 안전모에 도입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안전모는 관리자가 멀리 떨어진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단말기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안전모를 개발했다. 안전모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능을 넣어 근로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상태는 물론 위험 구역 출입 통제,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터널 등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근로자의 충격과 쓰러짐 감지까지 가능하다. 특히 안전모에 설치된 위치태그를 통해 현장 출입 시 작업자의 건강정보와 안전 교육이수 여부 등을 관제실에서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 현장 지하구간, 협소구간, 긴 연장구간 등에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블루투스망 통신 환경 계측기와 인공지능(AI) 감지기 등도 현장에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온·습도는 물론 5대 가스(산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황화수소·가연성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AI센서가 내장돼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 발생 시 자동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 VR(가상현실)을 제작해 향후 시공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시공성 향상은 물론 위험 공종에 대한 근로자 사전 안전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쌍용건설 측은 “스마트 안전모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공사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첨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현장 내 드론·액션캠 활용 모습이다. [사진=쌍용건설]
공사 현장 내 드론·액션캠 활용 모습이다. [사진=쌍용건설]

◇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관리자’ 채용 활발

안전 전문인력 채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연달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기존 공사비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 선임했던 안전관리자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늘렸다. 올해 7월에는 8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자의 선임 필수 현장 기준을 낮춘 상태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맞추기 위해 쌍용건설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쌍용건설이 안전관리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관리·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이후,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졌다. 당시 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이같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쌍용건설은 업무 자동화를 위해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현장 인원의 기술 활용 교육에 힘쓴다. 다만 높은 수준의 단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별도 개발 언어를 익힐 필요는 없다. ▲액션캠 ▲QR코드 활용 등 스마트 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는 정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스마트 기술은 대부분 건설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해 점차 적용 현장을 늘려가고 있다”며 “회사의 최대 관심사는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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