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지 못한다

  • 기사입력 2021.11.09 21:08
  • 최종수정 2021.11.10 08:47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개인정보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추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했다. 발급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역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사항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로, 가정폭력 피해자 증거서류 및 추가 소명서류 제출부담 경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