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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꼼짝 마", 경찰 위장수사로 한 달 만에 58명 검거

  • 기사입력 2021.10.27 16:08
  • 최종수정 2021.10.27 18:25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지난달부터 위장수사가 허용된 후 전국에서 58명이 경찰 위장수사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35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위장수사는 두 가지다.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한 달간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다.

위장수사를 통해 밝혀낸 범죄 유형은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다양했다. 신분 비공개 수사로는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와 배포 2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 1건, 신분 위장 수사로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1건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과 신분 위장수사 허가 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2018년 4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지원센터가 파악한 피해자는 1만407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올해 9월까지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10대 피해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9월까지 10대 피해자 수는 1268명으로 2018년(111명)의 11.4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부터 10대 피해자 수는 20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피해 유형(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24.5%), 유포 협박(13.9%), 유포 불안(17.5%), 사이버 괴롭힘(6.1%), 사진합성(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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