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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성희롱 사건, 어물쩍 못 넘어간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성 비위 사건 발생한 국가기관은 여가부에 보고해야

  • 기사입력 2021.10.20 16:11

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조직 내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관의 장은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걸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에게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만큼,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보고받게 된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보고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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