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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가’ 쓰라던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에선 꿈도 못꿔

  • 기사입력 2021.10.15 15:14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난임휴가를 격려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일부 산하기관들이 난임유급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난임휴가 제도는 2018년 근로기준법상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재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80만 개 사업장 중 난임 휴가 실적을 보유한 사업장은 4000여 곳에 불과할 만큼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인원은 올 9월까지 3만4096명, 지난해에는 총 4만5686명이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 걸 감안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매년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츄가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난임휴직을 유급휴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성 직원들 역시 난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산하기관 직원들은 천차만별인 취업규칙에 따라 12곳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5곳은 난임 유급 휴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도 드는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난임 휴직 노동자에게 질병 유급 휴직조차 적용해주지 않으면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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