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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폭력 여전…특별신고 기간 한 달만에 80건 접수

공군 34건으로 불명예 1위…피해자는 대부분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

  • 기사입력 2021.10.08 16:12
  • 최종수정 2021.10.08 22:12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군 부대 내 성폭행으로 사망한 이모 중사 사건 이후에도 군내 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내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6월 3~30일)을 운영한 결과, 80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사진=연합뉴스]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사진=연합뉴스]

접수 현황을 보면 공군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육군 27건, 국방부 직할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 등의 순서였다.

피해자의 계급은 부사관 30명, 위관급 장교 17명, 군무원 10명, 영관급 장교 7명, 병 4명, 미상 6명, 다수(3명 이상) 1건으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였다.

접수된 성폭력 피해 80건의 조치 결과는 수사 및 감사 완결 3건, 진행 중이 55건이며 피해자가 수사나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11건, 단순 상담 8건, 연락 안 됨 3건으로 미진행 22건이다.

한편 군검찰은 8일 사망한 공군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가한 장모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고 말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 외에도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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