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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가족, 결혼 부부보다 만족도 훨씬 높았다

여성가족부, 처음으로 비혼동거 실태 조사
동거 사유 1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동거의 긍정적 측면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
동거의 어려움은 “수술 동의·주택 청약 등 제도적 어려움”

  • 기사입력 2021.09.15 17:47
  • 최종수정 2021.09.15 18:00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남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왜 동거를 선택하며 동거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문제일까.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11월 만 19∼69세 이하 국민 중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3007명을 온라인 설문 조사한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동거 부부는 결혼한 부부보다 더 만족하고, 더 평등한 가정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0명 중 6명 이상(63%)이 동거인과의 관계에 만족했다. 이는 같은 해 진행된 가족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배우자 관계 만족도(57.0%)보다 6%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파트너와의 관계 만족도. (여성가족부)

동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를 꼽은 이들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곧 결혼할 것이라서’(23.3%),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7.4%),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5.6%) 등의 순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38.6%), 30대는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9.6%), 40대와 50대는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각33.7%, 48.4%), 60세 이상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43.8%)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4.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9.9%로 가장 높았고 29세 이하 65.0%, 50대 62.9%, 40대 55.4%, 60세 이상 12.5%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동거의 긍정적 측면으로 88.4%가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들었다. 이어 ‘상대방 습관·생활방식 등에 대한 파악으로 결혼 여부 결정에 도움’(84.9%), ‘주거비 등 공동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각자의 독립적 생활이 존중됨’(65.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긍정적 측면 중 남자와 여자가 크게 다른 대답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항목으로 남성은 18.9%가 동의한 반면 여성은 두 배에 가까운 35.3%가 동의했다.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 덜함’이라는 항목에서도 성별 차이가 컸는데 남성은 17.0%가, 여성은 31.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가사나 돌봄에 대해서는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은 70.0%가 함께 한다고 답했고 ‘자녀 양육과 교육’은 61.4%가 동등하게 수행한다고 답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결혼 부부 응답률보다 43.4%포인트, 자녀양육과 교육을 함께 한다는 비율은 결혼 부부보다 22.2%포인트나 높았다.

가사 수행 분담 정도, (여성가족부)
가사 수행 분담 정도, (여성가족부)

최근 1년간 동거인과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7.0%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해 실시한 결혼가족 실태조사의 47.8%보다 높았다. 갈등으로 인해 헤어짐을 고민한 적이 있는 동거인은 49.1%였다.

동거 커플의 평균 나이는 38.8세로 조사됐다. 30대가 33.9%로 가장 많았고 40대 24.5%, 29세 이하가 22.5%였다.

동거 커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현실과 법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인 50.5%가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50.0%),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49.2%) 등을 꼽았다.

시급한 동거가족 지원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65.4%가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인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장례 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등의 순이었다. 다만 상속과 유족연금에서 동거인에게 법적 배우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하인 43.4%에 그쳤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유하 감독이 만든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한 장면. "애인, 아내 어떤 걸로 할까" 라는 대사가 나온다
2002년 유하 감독이 만든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한 장면. "애인, 아내 어떤 걸로 할까" 라는 대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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