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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특징, 프사·닉네임에 ‘여성’ 사진·이름 사용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실태 점검 세미나 개최
디지털 성범죄, 디스코드‧위커 등으로 범죄 둥지 옮겨가
가해자, 피해자에 접근해 신뢰 쌓고 성적 관계 형성

  • 기사입력 2021.09.15 18:09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했노’, ‘개꿀이노’ 등의 ‘~노’체를 사용하고, 자신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으로 여성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세미나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해진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추적단불꽃’과 ‘리셋’이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 성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유포되는지, 그리고 범죄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우선 ‘온라인 언어 성폭력’은 특정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 발언을 가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물화해 품평하는 등의 행위, 불법합성 등 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불법 합성 범죄’는 이미지, 음향, 텍스트 등을 성적인 것으로 변형·합성·가공·제작한 것으로, 주로 성착취물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식으로 제작된다.

딥페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교한 것부터 그림판을 이용한 조잡한 것까지 단순하게 피해자의 사진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텍스트를 삽입한다. 특히 합성학교 등 범행 수법 자체를 공유하고 가르치는 단체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한 뒤 접근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으며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유도해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통제한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성행하며, N번방의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스코드, 위커, 텀블러 등에서도 둥지를 틀고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 

리셋·추적단 불꽃의 세미나 자료 중 ‘디지털 성범죄 유포 특성’ [자료=법무부]
리셋·추적단 불꽃의 세미나 자료 중 ‘디지털 성범죄 유포 특성’ [자료=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특성은 4가지로 나타난다. 금전 거래형. 자료 교환형, 범죄 조장형, 기타 등이다. 

금전 거래형은 돈으로 성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암호화폐 등을 통해 거래한다. 자료 교환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과 맞바꾸는 형태다.

범죄 조장형은 같은 방에서 활동하는 타 가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 사진을 올려보라며 범죄를 조장한다. 기타 유형은 본인에게 금전이나 자료 등의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무한대로 유포하는 형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말투나 태도, 닉네님, 프로필 등에서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주로 ‘~했노, 개꿀이노’ 등의 ‘~노’체를 사용하거나 ‘형’ ‘형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굽실거리는 타입이다. 또 법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려는 교수 타입, ‘나 오늘 뭐뭐 했다~’라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타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 하는 모습이 기저에 깔리거나 공권력에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 닉네임 사용 시 성착취 피해 여성, 일반인 여성, 여성 아이돌 이름, 영화·드라마·만화 캐릭터 이름이나 정치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필 사진 역시 여성 일상 사진, 여성 합성사진, 여성 성착취 사진, 성기사진, 정치인이나 전 대통령 사진, 애니메이션 여자주인공 사진, 방 제목과 같은 단순 숫자 혹은 글씨 등을 사용한다는 분석이다.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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