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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막아라”…AI가 걸러내고, 경찰은 위장수사

AI가 영상물 유해성을 분석·검출
경찰, 24일부터 위장수사 시작
정부,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제작

  • 기사입력 2021.09.10 23:00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유해성 사이트를 걸러내고,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수집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를 활용한 유해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ETRI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유해사이트를 검색, 분석하고 있다. [사진=ETRI]
ETRI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유해사이트를 검색, 분석하고 있다. [사진=ETRI]

이 시스템은 영상물의 유해성을 분석·검출하는 AI 기술이다. AI가 등록된 키워드로 웹페이지들을 검색하고 웹페이지 내 게시물(텍스트, 이미지 등)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출한다.

ETRI 연구진은 “해당 AI 엔진은 프레임당 약 100만회의 세부판단을 근거로 영상 간 유사도 비교를 수행해 정교하다”며 “콘텐츠 유해성을 판단하는 성능이 99.4% 이상의 정확도와 0.01초 이하의 검출속도를 달성해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피해영상물의 검색 키워드, 썸네일 이미지, 주소(URL) 등을 활용해 총 1만8945건의 웹사이트를 자동 수집했고, 이 중 유해 사이트로 판별된 2631개 웹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지난 2019년 웹하드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적용했던 것으로, 검색대상을 인터넷 사이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남경 ETRI 미디어지능화연구실장은 “이번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경찰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위장수사에 본격 나선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을 앞두고 10일까지 위장수사관 교육을 실시했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는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다. 경찰이 이 방법으로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추천한 위장수사관 40명이다. 이들은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위장수사 개념·절차, 온라인그루밍, 인·적성검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위장수사 제도·기법 및 사례,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성범죄 추적 및 실습 등을 교육 받았다. 

정부가 제작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도원결의‘ [사진=정부 유튜브]
정부가 제작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도원결의‘ [사진=정부 유튜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도 제작했다.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곽도원이 정부가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해 ‘도원결의’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영화 콘셉트로 진행된 캠페인 촬영에서 정부 고위 인사, 검사, 경찰, 판사 4가지 역을 혼자서 소화했다. 

곽도원은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폭력처벌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받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라며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세요”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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