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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전담

  • 기사입력 2021.08.24 19:08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교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총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해왔던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 심의와 더불어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춤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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