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난임·자궁경부암 지원 확대”…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이 직접 답해

난임시술, 4분기부터 두 번 추가 지원…본인 부담률 30%로 낮춰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 넓혀
보건소 간호 인력 확충, 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 필수업무종사자 처우 개선

  • 기사입력 2021.08.19 17:02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치료비 지원과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특히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 맞아  20만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 맞아 20만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서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다” 며 가장 먼저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청원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다. 특히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며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치료 후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우리 사회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방역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백신 우선 접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처 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