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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막아라”…정부, 불법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 등 제공

방통위-과기정통부, 필터링 기술‧DNA DB를 제공
민간사업자엔 기술 성능평가

  • 기사입력 2021.08.17 17:52
  • 최종수정 2021.08.17 18:48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기술을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특징값(DNA)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또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성능을 평가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 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의무 중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그간 표준 필터링 기술의 개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의 구축, 민간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등을 위해 협력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기술의 성능평가 시행,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과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특징값 간 비교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리 중인 불법촬영물과의 매칭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공공 DNA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을 통해 인터넷사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능평가 접수가 진행 중이다.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신청을 하고 12월 10일 전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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