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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대 “경찰, 무고한 발달장애인 강압적 체포”…인권위에 진정

의사표현 어려운 장애인에 수갑 채우고 차별적 발언 쏟아내
장애인연대, 인권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기사입력 2021.07.22 18:17
  • 최종수정 2021.07.23 09:15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경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강압적으로 체포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차별적인 발언과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피해자 가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22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발달장애인 A씨는 집 앞에서 외출한 어머니와 누나를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발달 장애인인 A씨는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었고, 이날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A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A씨는 잘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장애인연대는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강압적인 태도로 파출소로 데려갔다”며 “강압적인 행동에 당황한 A씨는 고함을 치고 펄쩍 뛰는 등 전형적인 발달장애인 특성을 보였지만 경찰은 파출소에서도 뒷수갑을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 어머니의 신원 확인과 더불어 신고한 여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A씨와 그의 가족들은 경찰의 대응에 분노했다. 

경찰은 무고한 A씨를 강압적으로 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A씨의 부모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을 안 채울 거냐. 이런 체포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등 화를 내며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A씨 가족은 “사과 한 마디면 종결될 수 있었다. 경찰들이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A씨가 발달장애인 줄 몰라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분개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하기 힘들다. 이에 형사 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처럼 발달장애인들이 공권력으로부터 신체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체포‧연행 등 초기단계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규정들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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