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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서 학력 차별 두둔했던 교육부, 입장 바꾸다

유은혜 장관, "입법 취지 공감” “과거 국회 때 의견이 잘못 제출된 것"
다만 입시, 국가자격 등 예외 사유 구체화 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 지향' 포함 여부로 여전히 논란 중

  • 기사입력 2021.07.15 22:21

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국회가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이를 백지화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한 달 전에 낸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서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고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었다.

교육부가 학력을 합리적 차별 요소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전교조 등 진보교육 진영에서는 곧바로 비판이 쏟아졌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가 “누구나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능력주의를 반영한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부총리는 2019년 ‘학력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어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날 “20대 국회 당시에 냈던 의견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월 29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월 29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을 바꾼 교육부는 다만 단서를 달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채용을 할 때 일정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거나, 상급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의사 등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안 토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의 우려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차별에 대한 진정과 판단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 역시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논의될 텐데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서 8차례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은 학력을 포함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민족, 성적 지향, 종교, 고용형태, 건강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성적 지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어서 원안 그대로의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종교계와 보수 진영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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